11월부터 지역가입자 평균건보료 낮아져… 올해 공시가 하락 영향
'작년 소득·올해 재산 변동' 반영해 11월부터 지역건보료 조정
내달부터 전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가구당 부담하는 평균 보험료가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진 영향이다.
24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보 당국은 소득에만 건보료를 물리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산정할 때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도 반영한다.
건보 당국은 이 과정에서 지역 건보료를 매길 때 부과 자료로 사용하는 귀속분 소득과 재산과표를 최신 자료로 변경해서 해마다 11월부터 적용한다.
구체적으로 작년 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소득, 주택임대소득 등)과 올해 재산과표(건물·주택·토지 등)를 반영해서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를 다시 계산해 11월분부터 부과한다. 건보공단은 이런 방식으로 매년 11월분 지역 건보료부터 1년간 새로운 부과 기준에 따라 보험료를 매긴다.
지역가입자별로 작년 소득과 올해 재산변동 상황이 다르기에 보험료는 가구별로 제각각이다. 변동 없이 그대로 유지되는 가구도 있고, 오르거나 내리는 가구도 있다. 특히 올해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8.61% 하락하면서, 전체 지역 건보료는 1년 전보다 월평균 3839원 내려갈 것으로 추정된다. 전체 지역가입자 평균 납부액 기준으로 전년보다 3.9% 낮아진다.
공시가격이 내려가면 재산가액도 낮아져 건보료 부담도 완화된다. 물론 하락 폭은 가입자별 공시가격 변동 폭에 따라 당연히 달라진다.
예를 들어 36등급은 재산 과세표준이 ‘6억 6500만 원 초과∼7억 4000만 원 이하’인데, 공시가격이 내려서 34등급(재산 과표 5억 3600만 원 초과∼5억 9700만 원 이하)으로 떨어지면 보험료도 내려간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기준 공시가격 10억 원 주택에 사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재산보험료로 월 15만 5412원(소득보험료 등은 별도)을 냈는데, 올해 공시가격이 약 8억 원으로 떨어졌으면 재산보험료가 월 14만 1920원으로 1만 3492원 줄어든다.
휴·폐업 등으로 소득 활동을 중단했거나 소득이 감소한 경우 휴·폐업사실증명, 퇴직·해촉증명서 등 서류를 준비해 가까운 공단지사(☎ 1577-1000)에 소득 정산제도 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다. 재산을 매각한 경우도 등기부등본 등 서류를 준비해 가까운 공단 지사(☎ 1577-1000)로 신청하면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다.
서유리 기자 yool@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