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13만 보루 수출하는 척 밀수입…조직원 ‘징역 3년’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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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51억 상당, 공해상서 어선에 옮겨 실어

부산지검 제공 부산지검 제공

13만 보루가 넘는 담배를 수출하는 척하다가 국내로 다시 들여오는 수법으로 밀반입한 일당 중 1명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26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일당과 함께 2021년 2월 수출하기로 신고한 담배 4만 1300보루(시가 14억 5000만 원 상당)를 선박에 싣고 부산항을 출항했다. 중국 칭다오 인근 공해까지 갔다가 담배를 그대로 실은 채 부산항으로 다시 입항하는 수법으로 담배를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 일당은 2021년 6월에도 수출 신고한 담배 9만 1000보루(시가 36억 5000만 원 상당)를 선박에 싣고 부산항을 출항했다. 이들은 서해 공해상에서 접선한 어선에 5만 3900보루를 옮겨 실은 후 이 어선은 목포항으로, 나머지 담배 3만 7100보루는 그대로 실은 채 부산항으로 밀반입하다 목포해경과 부산세관에 각각 적발돼 밀반입이 미수에 그쳤다.

이들은 수출됐다가 현지에서 미판매 등을 이유로 국내 반송된 제품을 범행에 이용했다. 다른 나라보다 국내 판매 가격이 높다보니, 제3국 수출을 가장해 내보낸 뒤 어선을 이용해 다시 밀수한 것이다. 어선의 경우 세관의 단속 대상이 아닌 점을 이용해 선박에 실린 담배를 어선에 옮기는 ‘분선 밀수’를 했다. A 씨는 담배 구입, 자금 전달, 관세사무소 수출신고, 접선 선박 확보 등의 역할을 맡았다.

관세법에 따르면 국내에서 생산된 담배이더라도 수출용으로 신고되면 외국 물품으로 취급된다. 이 담배가 국내에 오면 수입 담배로 취급되는데, 별도의 수입 신고 없이 국내에 반입하는 것은 밀수입에 해당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총책 다음으로 핵심적인 역할을 했음에도 담배 밀수입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이 같은 범행은 국가의 재정과 거래질서를 훼손하고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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