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규 노동자 4주기...부산 산재사고 사망자는 오히려 증가
지난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기 시작했지만, 부산의 산재 사망 사고는 오히려 증가 추세다.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을 유예하는 개정안까지 발의되면서, 노동 인권 후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30일 천주교 부산교구 노동사목와 천주교 부산교구 정의평화위원회에 따르면, 31일 오후 7시 중구 카톨릭센터에서 ‘경동건설 고 정순규 노동자 4주기 추모 미사’가 열린다. 산재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를 기리면서 중대산업재해 없는 부산을 만들자는 취지로 고 김용균, 이선호 등 노동자 유가족이 추모 미사에 참여한다.
노동계는 현재 노동 현장의 사고 위험은 더 악화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에 따르면 올해 부산에서만 모두 30명의 산재 사고 사망자가 발생했다. 지난해 부산 산재 사고 사망자 24명보다 이미 25% 늘어난 셈이다.
갈 길 먼 노동 안전이지만 노동자를 보호할 법적 장치는 후퇴할 조짐을 보인다. 지난달 국민의힘 소속 임이자 의원이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자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기를 2년 유예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당초 50인 미만 사업장은 내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 예정이었다.
노동계는 사회 전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추진 의지가 빈약하기에 산업 현장의 경각심도 덩달아 낮아져 산재 사망 사고가 늘었다고 비판했다.
부산노동권익센터 관계자는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판결 7건 중 1건을 제외한 모두가 집행 유예, 솜방망이 처벌로 마무리됐다”며 “정부 차원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확대를 유예하려는 움직임까지 더해 노동자 권익은 후퇴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준현 기자 jo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