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31일 ‘연말정산 미리보기’ 개통…예상세액 계산후 절세전략 세운다
9월까지 카드 사용내역과 지난해 공제금액 제공
학자금대출 상환 등 잘 모르는 공제요건 별도 안내
국세청이 내년 1월 근로자들의 연말정산을 앞두고 10월 31일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통한다. 이를 이용하면 올해 카드 사용실적 등을 기초로 내년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계산하고 절세전략을 세울 수 있다. 아울러 오피스텔 월세액 등 연말정산때 놓치기 쉬운 공제항목 6개에 대해서는 맞춤형 안내를 제공한다.
■ 미리보기 서비스란
31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날 개통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현재 지출상황을 점검하고, 올해 남은 기간 안에 절세전략을 마련하도록 도움을 주는 서비스다. 올해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을 제공하며, 10월 이후의 지출내역에 따라 달라지는 소득공제액을 확인할 수 있고, 지난해 연말정산한 금액으로 미리 채워진 각 항목의 공제금액을 수정하면 올해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또 고향사랑기부금과 연금계좌 납입액 등을 추가로 반영하면 추가 공제금액과 예상 절감세액이 자동 계산된다.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되며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퇴직연금을 포함해 900만원까지 한도가 늘어났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은 신용카드보다 공제율이 높은 현금영수증과 전통시장 사용비중을 높이면 소득공제가 더 많이 될 수 있다.
‘미리보기 서비스’는 홈택스에 접속해 공동인증서 등으로 인증한 뒤,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편리한 연말정산→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선택하면 된다.
■ 맞춤형 안내 제공
이와 함께 놓치기 쉬운 6개 공제항목을 정밀 분석해 공제요건은 되는데 그동안 공제받지 않은 근로자에게 직접 맞춤형 안내도 제공한다. 먼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 있다. 예를 들어 여성근로자 A씨는 2020년 결혼하면서 회사를 그만둔 뒤 2023년부터 다른 중소기업에 재취업했으나 청년만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해 감면신청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2017년부터 이미 경력단절여성도 감면대상자에 포함돼 있다.
또 학자금 대출을 받은 뒤 취업후 매월 50만원씩 갚아나가고 있는데 상환금이 교육비 대상인지 모르는 경우도 있다. 또 주거용 오피스텔에 살면서 월세 50만원을 내고 있으나 오피스텔은 공제대상 주택이 아닌 것으로 판단해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들 모두 공제 대상이다.
아울러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원리금으로 매월 100만원씩 갚고 있으나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 돈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이밖에 수능응시료와 대입전형료, 영화관람료도 공제받을 수 있으며 노동조합비는 조합이 11월 30일까지 회계공시를 한 경우만 공제 가능하다. 근로자들이 직접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내년 1월 15일 개통된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