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위, ‘부산 촌동네’ 발언 논란 관광공사 부사장 고발 방침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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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 및 국회 모욕 혐의 적용

“부산 촌 동네” 발언으로 논란에 휩싸인 이재환 한국관광공사 부사장. 연합뉴스 “부산 촌 동네” 발언으로 논란에 휩싸인 이재환 한국관광공사 부사장. 연합뉴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31일 국정감사에서 위증한 혐의로 이재환 한국관광공사 부사장을 고발하기로 했다. 앞서 이 부사장이 부산을 “촌 동네”라고 비하 발언(부산일보 10월 23일 자 4면 보도)한 음성 파일이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공개되면서 파장이 인 바 있다.

문체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 부사장 등 국감 증인 6명에 대한 고발의 건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문체위는 이 부사장에 대해 위증 및 국회 모욕 혐의를 적용했다. 이 부사장은 지난 19일 관광공사 국정감사에서 이 부사장은 부산을 ‘촌 동네’라고 언급했다는 야당 의원 지적에 “그런 말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가 해당 발언이 담긴 녹취가 공개돼 사과한 바 있다. 당시 녹취에 따르면 이 부사장은 “부산에 가 봤는데 왜 거기서 (행사를) 한 거냐”면서 “부산 촌 동네, 시골에서 왜 그런 걸 하느냐”고 말했다.

발언 속 해당 행사는 지난 8월 열린 ‘한국방문의 해’ 기념행사로, 2030세계박람회 부산 유치를 위한 홍보 무대로 활용되기도 해 엑스포 개최지 선정을 앞둔 시점에서 거센 비판이 쏟아졌다. 문체위는 이 부사장이 이 같은 발언 여부에 대해 부인했다가 음성 파일이 공개되자 사과한 점을 들어 위증 등 혐의가 있다고 봤다.

한편, 문체위는 언론진흥재단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해외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한 언론재단 정권현 정부광고본부장에 대해서도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대통령 일정 녹화 중계가 1건인데 여러 차례 있었다며 거짓 답변했다는 야당의 질타를 받은 하종대 한국정책방송원 사장, 전임 정부 시절 대북 지원 사업 관련 답변 도중 지원 물자 인수증 확인 시점에 대한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는 여당의 지적을 받았던 안영배 전 관광공사 사장 등도 고발 대상이 됐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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