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참사, 해양심판서 원인 밝혀질까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 기자회견 열고 철저한 규명 촉구
2017년 남대서양 해역에서 침몰해 22명이 실종된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사고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해양심판이 열렸다. 부산해양안전심판원은 연말 사건을 재결할 예정이다.
31일 오후 2시 부산해양안전심판원에서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사고에 대한 해양심판의 네 번째 심판기일이 열렸다. 심판에는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와 미수습자 가족들이 이해관계인으로 참여했다.
해양심판은 선박사고의 원인에 대해 조사하고 선사 측의 과실이 드러나면 시정권고나 명령 등의 처분을 내리는 준사법절차다. 각 지방 해양안전심판원 소속 조사관이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심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심판을 청구한다. 총 4심으로 이뤄지는데 이번이 4회차 심판으로 마지막이며 12월 5일 재결을 남겨놓고 있다.
심판부는 앞선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특별조사보고서 등을 근거로 심리를 진행했다. 이날 심리에서는 △화물창에 화물이 균등하게 적재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항하는 ‘격창적재’ △수분 배출 밸브를 신고 없이 불법으로 설치한 것 △노후된 선체를 손보지 않고 운행한 것 등을 살펴봤다.
심리에 참석한 한국선급 측은 “심사 기준상 격창적재를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며 “지적된 배출 밸브 부분에 대해서도 검사 방식의 한계가 있어 발견하지 못한 측면이 있지만 당시 적정한 매뉴얼에 따라 선박을 검사한 것이라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선사 측도 “선체의 일부가 부식되거나 도장이 벗겨진 것을 원인으로 침몰 사고가 발생했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 등은 심리가 시작되기 전인 이날 오후 1시께 부산해양수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스텔라데이지호 침몰원인에 대한 엄정한 심판과 철저한 규명을 촉구했다. 스텔라데이지호 미수습자 가족들의 심판변론인 박훈 변호사는 “단순한 선체 피로누적이 스텔라데이지호 침몰의 이유로 지적돼서는 안되며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혀 그에 합당한 책임을 책임자에게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양보원 기자 bogiz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