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패율제보다 동시입후보제로 지역주의 완화해야"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석패율 제도’와 관련, ‘동시입후보제’의 넓은 틀에서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석패율제가 지역구도 완화에 한계가 있고 경쟁력 있는 후보를 선출하기 위해선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모두 입후보하는 제도를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31일 발표한 ‘동시입후보제 및 석패율제의 국내외 입법 현황과 쟁점’ 보고서에서 “석패율제는 동시입후보제의 하위범주”라며 “보다 본질적인 차원에서 동시입후보제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석패율제는 지역구선거에서 2위 등 후순위자를 비례대표로 선출하는 선거제도다. 일본 독일 등에서 사용되는 석패율제를 총선에 적용하자는 주장은 2000년 16대 총선을 앞두고 국내에서도 본격적으로 나왔다. 지역구도 타파에 도움이 된다는 게 주요 취지였다. 석패율제를 도입하면 ‘험지’에서도 지역구 출마를 독려할 수 있고 1~2명은 비례대표로 당선인을 배출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 현 정치권 일각에서도 내년 총선에서 이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입법조사처는 그러나 석패율제에서 ‘후보 경쟁력’ 문제를 지적했다. “험지에 출마해서 충분한 경쟁력을 보여준 낙선인보다 정당 간 지지세가 엇비슷한 지역의 낙선인이 높은 석패율을 기록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현재 석패율제 도입을 주장하는 측에서도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한정적으로 적용하자고 주장한다.
입법조사처는 “석패율 대신 정당이 자율로 동시입후보자를 정할 권한을 갖는다면, 당의 지지가 낮은 지역에 역량 있는 후보를 전략적으로 추천, 지역주의의 완화 효과가 커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동시입후보제는 한 명의 후보자가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동시에 입후보하는 제도다. 입법조사처는 “최근 들어 일반적인 동시입후보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국회에) 제출되고 있다”면서 “이제는 지역주의와 석패율이라는 협소한 틀을 벗어나 혼합형 선거제도의 보다 본질적인 차원에서 동시입후보제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