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낙찰”→ “낙찰 취소”… 네 시간 만에 뒤집힌 공고
한수공 분양 ‘에코델타’ 상업용지
낙찰 공지 이후 ‘결과 취소’ 번복
“시스템이 3순위를 1순위로 오판”
원인 파악 중… 입찰 재공고 계획
원 낙찰자 공사 상대로 소송 준비
한국수자원공사가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내 토지 낙찰을 공고한 뒤 시스템 오류를 이유로 낙찰을 취소하는 일이 발생했다. 낙찰 공지 후 네 시간 만에 취소를 통보받은 낙찰자는 행정 소송을 준비하는 등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31일 한국수자원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부산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근린생활시설용지 11필지, 일반상업용지 4필지, 근린상업용지 16필지 등의 분양이 진행됐다. ‘K-water 온라인청약시스템’을 통해 분양 예정 가격 이상의 최고 금액을 쓴 사람이 낙찰받는 방식이었다. 같은 날 오후 2시께 낙찰자들에 대한 공지가 게재됐다.
분양에 참여한 A 씨는 근린상업용지인 ‘004-24-0003’ 필지(525㎡)를 낙찰받았다. 이 필지 입찰 시작가는 15억 2000만 원이었는데 A 씨는 16억 4000만 원을 써내 낙찰받았다. 주변 낙찰가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낙찰받은 셈이니 상당한 수익도 기대됐다. 하지만 낙찰 공지 네 시간 뒤인 오후 6시께 A 씨는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시스템 오류로 인해 낙찰자가 잘못 선정됐고 낙찰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
전화 통보 후 K-water 온라인청약시스템에 공지된 ‘부산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조성용지 분양(근린생활시설용지·상업용지(근린상업/일반상업))입찰결과’에서도 004-24-0003 필지는 ‘시스템 오류로 입찰 취소’됐다고 변경됐다.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는 “낙찰 공고가 난 뒤 같은 필지에 분양을 신청한 사람으로부터 ‘내가 공고된 낙찰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써냈는데 무언가 이상하다’는 문의가 있었다. 이를 조사한 결과 시스템상 오류가 발견돼 이 같은 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시스템을 점검한 결과 낙찰자보다 비싼 낙찰 금액을 쓴 사람이 2명 정도 된다고 보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의 주장대로라면 사실상 3순위였던 A 씨에게 낙찰 통보가 간 셈이다.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는 “현재 시스템을 정밀 점검 중이다. 시스템이 더 높은 입찰가를 인지하지 못해 3순위를 1순위로 파악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시스템을 지난해 업그레이드한 이후 여러 차례 토지 분양을 진행했지만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현재 한국수자원공사는 입찰 결과를 취소시키고 차후에 재공고한다는 계획이다. 그대로 낙찰자를 선정하는 것도, 낙찰자를 바꾸는 것도 무리가 있다고 판단해서다. A 씨는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소송과 별개로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번 사태로 행정기관의 신뢰에 금이 가게 됐다는 평가를 면하기는 어렵게 됐다.
장병진 기자 joyful@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