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동거녀 살해·성폭행 미수 그친 60대 ‘징역 4년’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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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청사. 부산일보DB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청사. 부산일보DB

헤어진 동거녀를 찾아가 성폭행과 살인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진재)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8월 17일 부산 사상구에 있는 한 공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전 동거녀 B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끈으로 B 씨의 몸을 묶고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후 성폭행을 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고, A 씨는 우발적 범행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헤어진 연인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자 유사 강간하고 다시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쳐 피해자가 극심한 충격과 공포를 겪었을 것으로 보여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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