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잡고 끌어안고…군청 간부 성추행 물의
거창군4급, 여경 손잡고 끌어안아
다른 간부는 “수영복 심사 거쳐야”
경남경찰, 간부 2명 사건조사 방침
경남 거창군의 한 간부 공무원이 성추행 혐의로 고소돼 지역사회에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경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거창군 4급 공무원 A 씨가 회식 자리에서 여경 B 씨를 성추행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됐다. A 씨는 지난달 31일 거창한마당축제에서 치안 등을 담당한 경찰지구대 직원들과 회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A 씨는 B 씨의 손을 잡고 강제로 끌어안는 등 성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또 다른 간부 공무원 C 씨도 이날 “거창경찰서 여경이 되기 위해서는 수영복 심사를 거쳐야 한다”는 농담을 해 모욕 혐의로 함께 고소됐다. 당시 회식 자리에는 군청의 관련 부서 직원들과 경찰관 등 다수가 참석한 상태였다.
경남경찰청은 회식이 열린 식당 내부 CCTV를 확보했으며 조만간 두 사람을 불러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A 씨는 “분위기를 띄우려다 과한 행동이 나온 것 같다. 성추행 의도는 없었으며 피해자를 만나 사과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거창군은 이번 성추행 사건이 불거지자 주말인 4일 간부 공무원과 부읍면장 등 관리자급 공무원 80여 명을 대상으로 특별강연을 진행했다.
‘성희롱·성폭력 예방,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직장문화’를 주제로 구인모 군수가 직접 강연자로 나섰다. 구인모 군수는 이날 “앞으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공무원 관련 성범죄 사건이 발생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김현우 기자 khw82@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