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노조법부터 검사 징계까지 강공 드라이브 재개
노란봉투법·방송법 등 강행 처리 기세
국회 본회의서 여야 충돌 불가피할 듯
비위검사 사례 공개 탄핵 주장도 제기
이동관 방통위원장도 탄핵 검토 압박
더불어민주당이 ‘노조법, 방송법 개혁’과 ‘검찰 개혁’을 요구하며 대여 압박 수위를 높이고 나섰다. 오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정면 충돌할 전망인 가운데 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위한 여론전에 나서고 있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5일 브리핑을 통해 “정부·여당은 유엔의 권고에 따라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과 ‘합법 파업 보장법’(노란봉투법) 개정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민주당의 주도로 지난 6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상태다. 패스트트랙 절차에 따라 오는 29일 본회의에 부의되면 60일 이후에는 본회의 처리 안건으로 자동 상정된다.
이어 권 대변인은 “오는 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 예정인 ‘합법 파업 보장법’(노란봉투법) 개정에 (여당이)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9일 본회의에서는 공영방송지배구조개선법(방송3법) 표결도 이뤄질 전망이어서 여야 갈등이 최고조에 달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이미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예고했다. 필리버스터에는 국민의힘 초·재선 의원 60명이 참여할 전망이다. 각 의원당 최소 3시간 이상, 4개 법안에 각각 15명의 의원이 할당된 상태다.
반면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로 맞대응한다는 전략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179석 이상)이 찬성하면 필리버스터는 24시간 이후 종결된다. 민주당은 정의당 의원 전원과 일부 비교섭단체, 무소속 의원들로부터 ‘공조 약속’을 받아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9일 본회의 충돌해 대비해 여론전 강화에 나선 민주당은 ‘검사 탄핵’ 카드도 다시 꺼냈다. 비위검사 징계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으면 ‘범죄검사’에 대한 탄핵에 나서겠다는 전략이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5일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행태를 공개했다.
대책위는 “부산지검 동부지청 소속 A검사는 음주운전으로 송치됐지만, 수사 과정에서 공소시효가 지날 때까지 처분을 내리지 않았으며 내부 징계에서도 경징계인 견책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지난 2월 서울고검 소속 B검사는 음주운전(혈중 알코올농도 0.034%)이 적발된 바 있지만 겨우 견책 처분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윤석열 정부 1년 동안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검사는 단 1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제도개선이 어렵다면 범죄검사에 대한 탄핵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탄핵 압박’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게도 적용됐다. 민주당은 ‘방송장악’을 막겠다면서 이 위원장 탄핵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지난 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을 고려하느냐’는 질문에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 탄핵과 방송3법 처리에 대해선 언론단체들이 지지하고 나섰다. 전국언론노동조합과 한국기자협회는 지난 1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이동관을 탄핵해 헌법과 민주주의 질서를 다시 세우라”며 이 위원장에 대해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과 운영에 있어 결격 인사들을 임명하고 운영상의 파행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의 강경 드라이브는 ‘예산 전쟁’에서도 적용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의 경우 6일까지 경제부처 예산안 심사에 이어 오는 7~8일에는 비경제부처 예산안 심사, 오는 9~10일에는 종합 정책 질의를 진행한다. 각 상임위원회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해 11월 중순에는 전체회의 의결을 할 예정이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