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하반기 집중단속
행정안전부는 오는 13~27일 ‘2023년 하반기 지역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전국 일제 단속’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기초 지자체가 시스템을 통해 추출하는 이상거래 내역을 행안부와 광역지자체가 교차 검증해 부정 유통 사례를 잡아내고, 광역지자체가 기초지자체의 단속 및 조치 내역·현황 등을 파악해 광역 차원에서도 책임 있는 단속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전국 지역사랑상품권 전체 가맹점을 대상으로 △소위 ‘깡’으로 불리는 부정 수취 및 불법 환전 △결제 거부 행위 △현금과 차별대우 등 부정 유통 취약 유형을 집중 단속한다.
올해 상반기 단속 결과 부정하게 유통된 지역사랑상품권은 101건으로 조사됐다. 이 중 ‘부정 수취 및 불법 환전’은 35건으로, 전체 적발 건수의 34.6%를 차지했다. 지난해 하반기의 경우 전체 적발 건수 104건, 부정 수취·불법 환전 87건으로 부정 수취·불법 환전이 차지하는 비율은 83.6%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이번 단속 기간 확인된 부정 유통 행위에 대해서는 위반 정도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부당이득 환수 등 행정·재정적 처분을 할 계획이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