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분기 3만원대 ‘5G 요금제’ 나온다
정부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 발표
국내 이동통신 3사의 5G 요금제 하한선을 3만원대로 낮추는 내용의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이 발표됐다. 단말기 종류와 관계 없이 더 저렴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내년 1분기 3만원대 5G 요금제를 신설하는 내용의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공개했다.
단말기 종류에 따라 특정 요금제 가입을 강제하는 제한 조치는 11월부터 순차적으로 사라진다. 이통 3사는 자급제 단말기를 제외하면 5G 스마트폰에서 반드시 5G 요금제만 가입하도록 제한했는데, 이용약관을 개정해 5G 단말 이용자도 LTE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게 한다.
SK텔레콤이 관련 이용약관 개정과 전산시스템 개발을 준비하고 있으며, KT와 LG유플러스도 조속히 협의를 마무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용약관 개정 후에는 데이터를 적게 쓰는 5G 스마트폰 이용자가 저가 LTE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고, 데이터를 많이 쓰는 LTE 스마트폰 이용자는 대량 데이터에 유리한 5G 요금제를 통해 통신비 지출을 줄일 수 있다는 걸명이다.
데이터 제공량을 일반 요금제의 최대 2배로 확대하고, 로밍 할인이나 커피·영화 쿠폰 등의 부가 혜택을 강화한 '청년 5G 요금제'를 내년 1분기 중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중저가 스마트폰 출시도 유도한다. 정부와의 협의 결과에 따라 국내 제조사는 30만∼80만원대 단말기를 연내에 2종, 내년 상반기에 3∼4종 각각 출시할 계획이다.
현재 2년 위주로 운영 중인 선택약정 할인제도에도 손을 댄다. 향후 1년 단위로 자동 갱신할 수 있는 사전 예약 기능을 내년 1분기 안에 도입해 2년 약정과 똑같은 할인 혜택을 주면서도 중도 해지 위약금은 절반 수준으로 낮춘다.
새로운 통신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돕는 방안도 내놨다. 제4 이통사 유치를 추진 중인 과기정통부는 신규 통신 사업자에 주파수 할당대가 조건을 완화하고, 최대 4천억원의 정책금융과 세액공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신규 사업자가 망 구축 과정에서 타사 네트워크를 공동 이용(로밍)할 수 있게 제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요금제와 단말기 선택권을 대폭 확대하고, 사용량에 부합하는 요금 체계로 개편해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통신 시장 과점 고착화를 개선하고 경쟁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민지형 기자 oasis@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