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술집 무전취식 잡고 보니 현직 경찰… 처음이 아니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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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경찰인데” 신분증 보이며 외상 달아
직위해제돼도 범행… 경찰, 징계위 예정
참다 못한 유흥업계 주의 당부 문자 공유

경찰관이 외상으로 술을 마시고 다녀 주의하라는 한국유흥읍식업 창원특례시지회 안내 메시지. 독자 제공 경찰관이 외상으로 술을 마시고 다녀 주의하라는 한국유흥읍식업 창원특례시지회 안내 메시지. 독자 제공

경남경찰청 소속 현직 경찰이 주점에서 상습적으로 외상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리다 적발돼 직위해제된 사실이 드러났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창원시 상남동에서 수백만 원어치 술값을 외상으로 처리한 경찰관 A(경장) 씨를 사기 등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9월부터 상남동 일대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 정식 접수된 신고는 총 6건으로, 피해 금액은 200만 원 수준이다.

A 씨는 경찰 신분증을 제시하며 술값을 외상으로 처리했다. 나중에 지인이 계산한다고 말하거나 휴대전화를 맡겨 놓고 이튿날 찾아가며 급히 와서 현금이 부족하다는 핑계를 댔다. 피해자들은 현직 경찰관이라는 A 씨 신분에 위축되거나, 보복을 우려해 신고조차 못했다. 한 업주는 “우리 가게에 깔린 외상만 490만 원이다. 다른 데까지 합치면 2000만 원은 넘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한국유흥음식업 창원시지회도 ‘상남동에서 형사라고 칭하는 손님이 외상으로 술을 마신다. 주의를 바란다’는 취지의 안내 문자를 발송하는 등 주의보를 발령한 상태다.

사실파악에 나선 경남경찰청은 지난달 16일 A 씨를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직위해제했다. 이후에도 A 씨는 외상 술마시기를 멈추지 않았다. A 씨는 직위해제 상태인 지난 6일 오전 3시께 상남동 한 주점에서 난동을 부렸다. 당시 술값 8만 원을 내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자신을 체포하는 데 격분했다. A 씨가 휴대전화를 집어던지는 바람에 술병이 깨지면서 유리 파편이 튀었다. A 씨는 화분까지 발로 찼다. 출동한 경찰에게는 “동료 경찰인데도 잡아가냐”며 행패를 부렸다.

경남청 관계자는 “조만간 A 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 수위를 정할 예정이다. 변제 능력은 없고 범행도 반복으로 저질렀다”며 중징계를 시사했다. 한편 현재 A 씨는 자신의 일부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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