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방송3법’ 민주 단독 의결
원청 책임 강화·공영방송 지배구조 변경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도 보고
국힘, 강행 처리 반대 ‘필리버스터’ 취소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거대 야당은 과반 의석을 내세워 국민의힘의 강한 반발에도 해당 법안들을 ‘줄통과’시켰다.
이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방송3법은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174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찬성 17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앞서 소관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장기간 계류되자 본회의로 직회부했다.
방송3법은 한국방송공사(KBS), 문화방송(MBC),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지배 구조를 바꾸는 법안이다. 공영방송 이사회의 이사 수를 현행 9명(MBC·EBS) 또는 11명(KBS)에서 각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와 시청자위원회 등 외부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방송3법 중 방송법 개정안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투표에는 176명이 참여해 176명 전원이 찬성했다.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투표는 175명이 참여해 175명 전원이 찬성했다.
국민의힘은 각 법안을 ‘악법’이라고 규정하며 처리에 강력하게 반발해 왔다.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 조장은 물론 불법 행위에 면죄부를 주고, 방송3법 개정안으로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 공정성 훼손이 우려된다며 법안 통과를 막아왔다. 다만 이들 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유력해 실제 법안 시행은 미지수다.
국민의힘은 당초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를 준비했다가 취소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방송통신위원장을 탄핵해 국가기관인 방통위의 기능을 장시간 무력화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나쁜 정치적 의도를 막기 위해서는 필리버스터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국민이 이해해 주고 응원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는 민주당이 발의한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도 보고됐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보고 후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찬성으로 의결되는 만큼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은 원내 과반인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필리버스터를 할 경우 24시간이 지나도록 본회의가 계속돼 민주당이 탄핵소추안 표결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아 이날 본회의가 제때 종료된 뒤 72시간 이내에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탄핵소추안은 자동으로 폐기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필리버스터를 포기했다는 게 국민의힘의 설명이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