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석 헌재소장 오늘 퇴임…대법·헌재 수장 동시 공백
여야 극한 대치로 공백 길어질 가능성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후임자 없이 퇴임하면서 10일부터 양대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과 헌재의 수장 자리가 동시에 공석이 됐다.
2017년 11월11일 헌법재판관으로, 2018년 9월21일 7대 헌재 소장으로 취임한 유 소장은 이날 오전 11시께 퇴임식을 하고 헌재를 떠난다.
윤석열 대통령은 유 소장의 후임자로 이종석 재판관을 지난달 18일 지명했다. 같은 달 25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임명동의안이 회부됐으나 청문회는 이달 13일에나 열린다.
청문회가 열린 뒤에도 국회가 청문보고서 채택과 표결을 미루거나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 공백 상황은 길어질 수 있다.
여야의 극한 대립 상황이 변수다. 전날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이정섭·손준성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 등을 추진하며 국민의힘과 대치하고 있다.
헌재는 2006년 퇴임한 윤영철 3대 소장부터 2018년 퇴임한 이진성 6대 소장까지 후임자가 제때 취임한 적이 없다. 2017년 박한철 소장이 퇴임하고 이진성 소장이 취임할 때까지 무려 296일간 공백이 이어지기도 했다.
헌재는 통상 한 달에 한 번 결정을 선고하는데 이번 달에는 소장 공석 상황 등을 고려해 미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은 이미 수장 없이 47일째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하고 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9월 24일 퇴임했지만 지난달 6일 대법원장 후보자였던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부결됐다. 윤 대통령은 8일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조희대 전 대법관을 새로 지명했다.
헌재와 대법원은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는 갈등을 사법적으로 해결하는 기능을 한다. 두 기관이 수장 공석으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국민의 권리 구제도 그만큼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가 법조계에서 나온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