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영운초 방화셔터 끼임 사고’ 행정실장 벌금형 확정

이경민 기자 mi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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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벌금 1000만 원 선고 원심 유지

대법원 외부 전경. 이미지투데이 제공 대법원 외부 전경. 이미지투데이 제공

경남 김해시 한 초등학교에서 방화셔터에 목이 끼어 학생이 다친 사고(부산일보 2023년 4월 20일 자 10면 등 보도)와 관련해 학교 행정실장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9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해 영운초등학교 행정실장 A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2019년 9월 30일 영운초 2학년 재학생이 등교 시간 갑자기 내려온 교내 방화셔터에 목 부분이 끼이면서 중상을 입는 사고를 당했다. 방화셔터는 학교 직원이 방화문 버튼 하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전 예고 없이 작동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를 당한 학생은 ‘저산소성 뇌 손상’을 입고 지금까지 병원에 입원해 24시간 돌봄과 재활치료를 받고 있다. 의사 소견서에는 심한 인지기능 저하, 사지마비, 독립 보행 불가, 위루관(뱃줄) 통한 영양공급, 전실어증 등이 기록됐다.

A 씨는 학교 소방 안전관리자로서 학생들에게 방화셔터 작동 시 행동 요령을 교육하고 방화셔터 임의 조작에 따른 사고를 방지할 의무를 다하지 않아 학생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학교 시설물 관리 책임이 교육청과 학교장에게 있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1·2심 재판부는 A 씨에게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수신기와 방화셔터는 복잡하고 전문성을 요구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관련 지식 없이 임의로 조작할 경우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며 “소방 안전관리자인 A씨가 제대로 관리할 의무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이런 원심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보고 A씨의 형을 확정했다.

A씨와 함께 기소된 학교 시설관리 담당자는 2심에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상고하지 않아 그대로 형이 확정됐다.


이경민 기자 mi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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