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으로 50배 번다” 투자 사기 40대 항소했다가…형량만 가중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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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8년→2심 징역 9년 6개월 선고
투자자 90여 명에게서 12억 상당 가로채
항소심 재판부 “피해 회복 없이 변명 급급”

울산지방법원 전경. 부산일보DB 울산지방법원 전경. 부산일보DB

자신이 발행한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시세조작을 통해 수십 배 이익을 거둘 수 있다고 속여 투자자로부터 10억 원 넘게 가로챈 40대가 ‘형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되레 형량만 늘었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손철우 고법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과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8년이던 원심을 깨고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2019년 3월부터 8월까지 가상화폐 거래소를 설립해 운영하면서 이용자 등 90여 명으로부터 12억 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SNS 채팅방 등에서 불특정 고객을 상대로 자신이 직접 발행한 B 코인에 투자하면 50배 차익을 볼 수 있다고 광고했다.

특히 A 씨는 해당 코인을 현금 5원에 판매하면서 “만약 이 코인 가격이 5원 이하로 떨어지면 회사 자금 10억 원으로 매수해 가격 하락을 방지하는 ‘10억 매수벽 이벤트’를 하겠다”고 투자자들을 안심시켰다. 말이 이벤트였지, 시세조작까지 미끼로 던진 것이다.

그러나 A 씨는 자산 10억 원은커녕 빚 6억~7억 원을 지고 있었고, 자신이 운영하던 외환거래 업체 투자자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당한 상태였다.

A 씨는 가상화폐 거래와 별도로 자체 개발한 외한 거래 프로그램을 통해 영국 주식에 투자하면 매달 원금 5%를 수익금으로 주겠다고 투자자를 속인 혐의도 받았다.

게다가 자신이 운영하던 업체에서 퇴직한 근로자 9명의 임금 126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도 함께 재판받았다.

1심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전력이 있고, 범행 액수가 거액인 점 등을 고려해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A 씨는 ‘거래소 운영이 미숙해 자금 손실이 발생했을뿐 피해자들을 속일 생각이 없었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형이 무겁다”는 얘기였다.

항소심은 A 씨에게 오히려 불리하게 돌아갔다. A 씨가 반성하지 않고 재판 내내 변명으로 일관하다가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의 반복성, 피해액의 규모, 피해자 수, 동종 범죄 전력 등에 비춰 그 죄가 매우 무겁다”며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은) 변명하는 데 급급한 모습을 보인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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