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추행에 음주운전… 부산시 공무원 ‘기강 해이’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 나웅기 기자 wonggy@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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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공무원 강제추행 혐의 기소
미성년자에 술 권유·신체 접촉
시 고위간부, 특수협박 등 혐의
음주운전사고 후 흉기 위협까지

부산일보DB 부산일보DB

미성년자 추행부터 음주운전·흉기 위협까지 부산시 공무원들의 비위 사건이 잇따라 알려지면서 공무원들의 기강 해이 문제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1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부산시청 공무원 20대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받았다.

A 씨는 지난해 6월 23일 오후 9시께 부산시청역 인근 공원에서 우연히 만난 B 양(만 15세)에게 ‘스타일이 너무 좋다’며 접근한 뒤 B 양에게 팔짱을 끼거나 팔을 감싸 안는 등 신체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B 양에게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고 함께 편의점에서 술을 구입한 뒤 공원으로 이동했다. 이후 밤늦은 시각이 되자 B 양이 귀가해야 한다고 말했음에도 A 씨는 “괜찮다”며 팔짱을 끼는 등 신체를 접촉했다.

검찰은 “국민의 모범이 돼야 할 공무원의 신분임에도 미성년자를 추행한 것은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A 씨는 신체 접촉의 강제성을 부인했고 상대방의 동의하에 이뤄진 행동이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CCTV를 통해 A 씨가 기습적인 추행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A 씨가 신체를 접촉한 뒤 B 양이 경직된 모습을 보인 장면도 확인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도 신체 접촉이 굉장히 불쾌했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을 음해할 이유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부산시 간부가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달아난 뒤 흉기로 시민을 위협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음주운전,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부산시 간부 50대 B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 씨는 지난 8월 12일 오후 7시께 사상구 엄궁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차량을 연이어 들이받았다. 사고 이후에도 그대로 차량을 운전한 B 씨는 건축자재단지 인근 가게에 들어가 휴대전화를 빌려달라며 흉기를 손에 들고 업주를 위협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B 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였다. B 씨는 현재 직위 해제된 상태다.

부산시는 인사위원회를 통해 A 씨의 인사상 조치를, B 씨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 나웅기 기자 wonggy@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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