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발송한 ‘노란봉투’, 대통령 반송함 넣을까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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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주도로 ‘방송3법’과 처리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 전망 속
국힘, ‘이동관 탄핵’ 저지 집중
야 “국회 입법권 존중해 공포를”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이날 한 의원이 노란봉투법 상정안 투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이날 한 의원이 노란봉투법 상정안 투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 9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선택에 관심이 모아진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한다.

방송3법은 한국방송공사(KBS), 문화방송(MBC),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지배구조 개편을 담고 있다. MBC와 EBS는 9명, KBS는 11명의 이사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이를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도 외부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당초 법안의 부당성을 알리겠다면서 60명의 의원을 투입해 13일까지 필리버스터(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에 나서기로 했지만 이를 취소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의 탄핵소추안이 민주당 당론으로 발의되자 필리버스터를 포기하고 탄핵안 처리를 막은 것이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통과되더라도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는 마지막 카드를 믿고 있다. 윤 대통령이 이들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는 200명 이상이 다시 찬성표를 던져야 하지만 여당 의석수가 111석이어서 재의결 가능성은 없다.

여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이번에도 거부권 행사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고 이후 법안들은 자동폐기됐다. 대통령실은 “법안이 이송돼 오면 각계의 의견을 듣고 검토해볼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사실상 ‘거부권 행사’로 결론은 내려져 있다는 관측이다.

법안 처리를 주도한 민주당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예상하지 못했을까. 야당 입장에서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하는 일방적인 국정 운영’이라는 부정적인 여론을 부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그동안 한 일이 너무 없어 습관성 거부권 행사라도 업적으로 삼으려는 것이 아니라면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해 법을 공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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