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1호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석유공사 전 사장 항소심도 패소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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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가입 직원들에 인사상 불이익주고 회유
앞서 1심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전 사장 “경영상 필요…인사상 면담했을 뿐”
항소심 재판부 “법리 오해나 사실 오인 없어”

울산지방법원 전경. 부산일보DB 울산지방법원 전경. 부산일보DB


노조에 가입한 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회유했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 공기업 사장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울산지법 형사항소1-2부(박원근 부장판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한국석유공사 사장이던 2019년 노동조합에 가입한 직원들을 부당하게 조치하거나 회유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노조 활동에 지장을 주기 위해 노조에 가입한 직원 9명을 여러 팀으로 분산 배치하고 매달 리포트를 써서 후배 직원들 앞에서 발표하도록 지시했다.

또 해당 직원들이 부당 노동행위라는 취지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자 개인종합평가를 C나 D등급으로 매겨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

노조 간부급 직원을 불러서는 노조에서 탈퇴하면 회사 팀장을 시켜주겠다며 회유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노조 활동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직원들 노조 활동과는 상관없이 경영상 필요한 조치를 했거나 직원들과 인사상 면담을 했을 뿐’이라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가 해당 직원에게 “회사 입장에선 노조가 있는 것 자체가 불편하다”고 말하거나, 이사회 회의에서 발언한 내용 등도 일련의 조치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법리오해와 사실오인은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당시 피해 직원들은 2019년 7월 16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첫날 회사를 상대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는데, 이는 ‘울산 1호 사건’으로 기록됐다.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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