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자동차에 부과하는 건보료 폐지될까

서유리 기자 yoo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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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건보료 부과 세계 유일… 개선 요구
건보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관측

건강보험당국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매기는 보험료를 폐지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자동차에 지역건보료를 부과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13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매길 때 자동차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내부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르면 올해 안에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자동차에 지역건보료를 부과하는 곳은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유일한 만큼,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꾸준히 제기돼왔다. 2021년 발표된 국회입법조사처의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의 형평성 및 공정성 제고 방향’ 보고서에도 이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다. 자동차에 건보료를 부과하는 것은 세계에 유례도 없을뿐더러, 과거에는 자동차가 사치품이었을지 모르나 이제는 보편적으로 보유하는 생활필수품과 다름없기 때문에 소득 중심의 부과 성격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재 직장가입자의 경우는 소득에 따라 건보료를 책정하지만,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소득뿐 아니라 자동차와 재산에도 점수를 매기고 점수당 단가를 적용해 건보료를 부과한다. 과거 건강보험의 대상을 직장인가입자 이외의 지역가입자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자영업자의 소득을 파악하기 어렵다보니 소득을 추정하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재산과 자동차를 기준으로 활용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지난 2022년 2단계 개편을 통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매기는 보험료를 낮췄다. 이에 따라 그간 1600cc 이상 등에 부과하던 것을 잔존가액 4000만 원 이상 자동차에만 매기는 것으로 개선됐다. 이에따라 보험료 부과 대상 자동차는 기존 179만 대에서 12만 대로 대폭 줄었다.

하지만 여전히 건보료 중 재산·자동차 비중은 여전히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단계 개편 후에도 지역가입자 건보료 부과 요소별 비중은 소득이 58.2%로 가장 많고, 재산은 41.4%, 자동차는 0.4%였다.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하는 비중이 41.8%에 달했다.

보건복지부는 아직 결정된 것은 없으나, 신중하게 검토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관련 논의는 진행되고 있으나, 폐지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법령 개정 등 관련 일정도 정해진 바 없다. 폐지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유리 기자 yoo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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