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노조, “학교 내 안전관리자 학교장으로 선임해야”

김길수 기자 kks66@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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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영운초등학교 방화셔터 사고 관련
대법원, 행정실장에 벌금 1000만 원 확정
노조 “ 학교장은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강조



경남교육노조는 13일 경남교육청에서 학교안전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김길수 기자 경남교육노조는 13일 경남교육청에서 학교안전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김길수 기자

대법원이 초등학교 내 방화셔터에 목이 끼어 학생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행정실장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자, 경남교육노조가 소방안전관리자를 학교장으로 선임해야한다며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경남교육노조는 13일 경남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방안전관리자를 학교장 등 감독적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 선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지난 9일 대법원이 2019년 김해 영운초등학교 방화셔터 끼임 사고와 관련,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행정실장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데 따른 유감을 표시하고, 학교 소방안전관리자를 학교장으로 선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은 소방안전관리에 대해 총괄적 감독책임을 지도록 돼 있어 학교장이 총괄 감독자가 되는 것이 타당한데도, 이번 사건에서 학교장은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노조는 “교육에 대한 의사 결정권과 업무지시권조차 없는 학교 행정실로 모든 책임이 전가되고 있다”면서 “사고가 터질 때마다 행정실로 책임만 이관한 채 보여주기식으로 운영 중인 각종 학교 안전대책이 이어지고 있어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또 “교육청은 행정실로 책임만 이관한 채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라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면서 “학교장이 전문성이 없다면 방재업체 등 안전 전문가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해 문제 해결에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2019년 9월 30일 경남 김해시 영운초 2학년 재학생이 등교 시간 갑자기 내려온 교내 방화셔터에 목 부분이 끼이면서 중상을 입는 사고를 당했다.


김길수 기자 kks66@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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