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전화 100%’ 여론조사 공표 못한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여심위, 새 여론조사 기준 밝혀
결과 조작 시도 차단 위한 조치
무선전화 비율 70%로 상향 권고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연합뉴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연합뉴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는 다음 달 1일부터 선거여론조사에 무선전화 조사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한 개정 선거여론조사 기준이 적용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 기준에는 무선전화 조사 없이 유선전화 100%로 실시한 선거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할 수 없다는 규제 조항이 신설됐다. 여심위는 무선전화가 보편화된 상황임에도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불리한 조사 결과를 얻고자 하는 시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여심위 측은 유선전화 사용자 특성상 고령층 응답자가 많아 표본이 보수층에 쏠리는 현상이 있다고 설명했다.

여심위는 또 유선전화 보급률과 지역별 편차, 무선전화 조사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권고 무선전화 응답 비율을 기존 60%에서 70%로 상향했다.

개정 기준은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보도할 때, 조사 의뢰자, 조사 기관, 조사 일시 등 기존 공표 사항에 더해 조사 방법이 전화 면접인지, 자동응답(ARS) 방식인지를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했다.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때에는 조사에 사용된 전체 질문지도 공개하도록 하고, 조사대상 지역의 연령대별 구성 비율에서 70대 이상의 비율이 10% 이상인 경우에는 60대와 ‘70대 이상’을 구분해 조사·등록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여심위 측은 “이번 개정으로 조사기관에는 여론조사의 객관성을 제고하고, 유권자에게 정보공개를 통한 알권리 보장으로 여론조사의 신뢰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