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입원환자로 100억 챙긴 ‘사무장 병원’ 일당 검거
보험금·요양급여 등 챙겨…환자 466명도 입건
의사 면허를 대여한 일명 ‘사무장 병원’에서 가짜 입원 환자를 만들어 100억 원 상당의 보험료와 요양급여를 챙긴 일당 수백 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부산 서구 모 의원 병원장 50대 A 씨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의사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병원을 이용한 환자 466명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09년 7월부터 최근까지 의사면허를 대여받아 사무장 병원을 개설한 뒤 가짜 입원환자를 만들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50억 원과 국민건강관리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50억 원 상당을 부당하게 챙겨간 혐의다.
A 씨는 환자들과 짜고 1주에 2~3회 통원 치료를 받는 것을 평균 2~3주 입원 치료를 받는 것처럼 서류를 꾸몄다. 환자들을 여러 보험사에 입원 일당·간병비·입원진료비 등을 받을 수 있는 상품에 중복 가입하도록 해 보험금도 챙길 수 있게 했다. 보험회사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엑스레이 촬영 등 실제 입원 전 검사를 하고 관련 진료기록부나 처방 내역 등을 만들기도 했다. 환자들 중에는 이런 방식으로 1억 원 상당의 보험을 타낸 이도 있었다.
하지만 23병상 규모의 병원에서 하루 최대 58병상의 입원 환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을 수상히 여긴 보험사가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꼬리가 잡혔다. 경찰은 금감원, 보험협회 등 관계기관 공조해 A 씨를 구속하고, 부동산 등 11억 2000만 원 상당을 기소전추징보전 신청하는 등 범죄 수익 환수·보전 조치도 밟았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고 지난 6월 해당 병원은 문을 닫았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선량한 보험 가입자의 피해를 초래하는 민생범죄”라며 “보험 사기 행각에 대한 엄정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백상 기자 k103@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