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경남 수산업 외노자 상대 마약 공급조직 덜미
양식장, 어선 종사 외국인 노동자 대상
투약자 중엔 관광차 입국한 미셩년자도
경남 남해안을 중심으로 수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신종 마약을 공급한 유통조직이 해경에 검거됐다.
투약자들도 일부 적발됐는데, 이중엔 관광차 입국한 미성년자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통영해양경찰서는 마약류 유통 상선 A(28) 씨와 유통책 B(23) 씨, 판매책 C(27) 씨 그리고 투약자 D(18) 씨 등 외국인 마약사범 6명을 붙잡아 3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 씨는 유학생 신분으로 입국한 뒤 B 씨를 통해 서부경남지역에 엑스터시, 케타민을 유통했다.
엑스터시는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의료용으로도 사용이 금지된 환각제다. 케타민은 마취제의 하나로 의료용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공수된 마약은 C 씨를 통해 외국인 노래주점 등을 거쳐 체류 외국인들에게 공급됐다.
판매책은 엑스터시를 ‘캔디’, 케타민을 ‘아이스크림’ 또는 ‘눈’ 등 은어로 지칭하며 양식장이나 어선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를 집중 공약했다.
미성년 외국인인 D 씨는 관광 목적으로 입국했다가 마약을 접한 것으로 확인됐다.
상반기 조선소 외국인 노동자에게 마약을 유통한 일당을 검거했던 해경은 유사한 조직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한 끝에 또 다른 유통조직까지 적발해 냈다
해경은 판매책들이 한 달여 만에 2100만 원 상당의 마약을 판매한 사실을 증명할 거래장부와 엑스터시 74정, 케타민 15.14g을 압수했다.
이는 650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외국인 노동자뿐만 아니라 관광 비자 외국인들에 대한 마약류 밀수, 투약, 매매 수사를 계속해 대한민국이 다시 ‘마약 청정국’으로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통영해경은 올해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내·외국인 24명을 검거하고 이들 중 13명을 구속 송치했다.
김민진 기자 mjki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