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빠진 부산 북구의회

나웅기 기자 wonggy@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구의원, 음주운전 잇따라

부산북구청 건물 전경 부산북구청 건물 전경

부산 북구의회 한 의원이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돼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다. 지난 9월에도 북구의회 한 의원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 검찰에 넘겨지면서 기초의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은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소속 북구의회 A 구의원에게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정식 재판 없이 벌금이나 과료 등을 내리는 절차다.

A 의원은 지난 6월 8일 0시 10분께 동래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3km가량 차를 몰다가 현장 단속에 나선 경찰에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당시 A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0.08% 이상인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A 의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추후 징계위가 열리면 징계 절차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북구의회 소속 B 의원도 지난 9월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B 의원은 지난 9월 2일 오후 10시 50분께 부산 북구 화명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차를 몰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나웅기 기자 wonggy@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