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공매도 상환 90일·담보비율 105% 일원화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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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에 유리한 여건 조성키로
기관 내부 통제 기준도 의무화

정부와 국민의힘은 16일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를 열었다. 연합뉴스 정부와 국민의힘은 16일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를 열었다. 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이 주식 공매도와 관련, 개인과 기관투자자 간 제도적 ‘차이’를 없애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기관과 외국인에 더 유리한 공매도 조건을 개인에게도 적용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없애겠다는 의도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16일 시장 전문가들과 협의회를 열고 ‘한시적 공매도 금지’ 후속 조치로 개인과 기관투자자의 대주 상환기간, 담보비율 등을 일원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유 의장은 “공매도 거래 제약이 있는 개인에게 기관보다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중도상환 요구가 있는 기관의 대차 거래에 대한 상환기간을 개인의 대주 서비스와 동일하게 90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의 대주담보비율(현행 120%)도 기관과 외국인의 대차와 동일하게 105%로 낮춘다. 기존 개인투자자는 공매도 때 빌린 주식 금액 대비 보유해야 할 담보총액 비율을 120% 이상 유지해야 하지만 기관과 외국인은 105%를 적용받고 있어 비판이 계속됐다.

당정은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기관 투자자 내부 전산 시스템과 내부 통제 기준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유 의장은 “외부적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 완전히 차단하는 시스템에 대해서도 금감원과 거래소를 중심으로 구축 가능성과 대안 등을 추가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불법 공매도를 집중적으로 조사해 엄벌하고, 시장 조성자와 유동성 공급자에 대해서도 적법성과 적정성을 점검할 계획이다.

당정은 불법 공매도 거래자에 대한 주식 거래 제한, 임원 선임 제한 등 제재 수단을 다양화하고 처벌 수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 이복현 원장은 “해외 시장 관련해서는 홍콩 등 협조가 되는 감독 당국과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은 “공매도 한시적 금지가 내년 6월 말까지라고 했지만 그때 가서 시장 상황도 보고 충분히 제도 개선이 됐는지를 보고 판단할 계획”이라며 “6월 말까지 재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지만, 상황이 충분하지 않다면 연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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