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탈북민 강제송환금지 강력 촉구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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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연속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
북한 “조작 문서… 미국의 도발”

전영희 평화외교기획단장이 15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줄리 터너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와 '한미 북한인권 협의'를 하고 있다. 한·미 간 북한인권 협의가 재개된 건 6년 만이다. 연합뉴스 전영희 평화외교기획단장이 15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줄리 터너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와 '한미 북한인권 협의'를 하고 있다. 한·미 간 북한인권 협의가 재개된 건 6년 만이다. 연합뉴스

북한의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이 19년 연속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채택됐다. 북한인권결의안은 다음 달 유엔총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인권문제를 담당하는 유엔 제3위원회는 15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전원동의)로 통과시켰다. 결의안은 2005년부터 19년 연속 채택됐다.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주도한 올해 결의안은 대부분 내용이 지난해와 동일하지만, 최근 중국 내 탈북민 강제 북송 사건을 반영한 표현도 추가됐다. “모든 회원국이 근본적인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존중할 것을 강하게 촉구한다. 특히 (북한과의) 국경 간 이동이 재개된 점을 고려할 때 그러하다”는 부분이다. 북한과의 ‘국경 간 이동 재개’라는 최근 상황을 새롭게 거론한 점이 지난해 결의안과의 차이다.

결의안에는 탈북민과 관련해 유엔 고문방지협약을 준수하라는 촉구도 포함됐다. 유엔 고문방지협약은 난민 지위와 관계없이 송환 시 고문 위협이 있을 경우 개인을 추방하거나 인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문방지협약이 결의안에 추가된 것은 탈북민을 ‘난민’이 아닌 ‘불법체류자’로 규정하고 강제송환 금지대상으로 보호하지 않는 일부 국가 설득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결의안에는 북한이 강제노동 등 인권침해 행위로 핵무기 등의 개발자금을 조성하고 있다는 문안과 함께 국군포로와 납치·억류자 문제도 추가됐다.

우리 정부는 이번 결의안 통과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결의안과 관련, 북한 측은 탈북민을 ‘인간쓰레기’라고 매도하면서 거세게 반발했다.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는 결의안이 상정되자 “모두 거짓이고, 조작된 내용의 문서를 매년 제출하는 것은 미국의 도발이자 음모”라고 주장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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