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 불붙은 재건축 법안 논의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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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38곳 재개발 검토지 늘어
지역 형평성·특혜 논란 커질 듯

사진은 부산 동구를 가로지르는 경부선 철길. 부산일보DB 사진은 부산 동구를 가로지르는 경부선 철길. 부산일보DB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재건축 법안’ 논의가 다시 불붙었다. 여권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처리에 힘을 쏟는 가운데 야당에선 ‘도시재정비촉진법’의 ‘동시 처리’를 주장하고 나섰다. 선거용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특혜’와 ‘지역 형평성’ 논란은 커질 전망이다.

여야가 논의 중인 재건축 법안은 적용 지역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 당초 윤석열 대통령의 ‘1기 신도시 특별법’에서 시작된 재건축 특별법은 수도권의 일산, 분당 등이 대상지였다. 그러나 ‘지역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으로 이름이 바뀌고 대상 지역이 전국 51개 지역으로 확대됐다. 이후 전국적인 법 적용 요구가 늘어나면서 법 적용 조건(면적 기준)을 더 완화해 138개 지역으로 확대되는 방안이 논의됐다. 지난 15일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원도심 재개발’까지 요구하면서 법 적용 지역이 385개로 늘어나는 방안까지 추진되는 모습이다.

이런 흐름에 여야 모두 내부에서부터 비판이 거세다. 전국 51개 지역에서 138개 지역으로 적용지역을 확대하는 방안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적용 대상이 대폭 확대돼 부동산 시장 불안 및 도시정비법의 형해화가 우려된다”는 검토 의견이 나왔다.

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지난 9월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만일 이 법이 통과되는 경우 대상 지역에 과도한 선전과 과도한 희망고문이 될 개연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허종식 의원도 “또 100만에서 150만의 대단지 가구 이주대책 어떻게 세울 거냐, 도시 기반 시설은 어떻게 할 거냐”고 지적했다.

여야가 형평성 문제를 피하기 위해 대상지역을 확대했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1기 신도시’를 겨냥한 법이라는 비판도 있다.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은 법안소위에서 “이 법은 노후계획도시법이 아니고 1기 신도시 재개발법”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도 실현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1기 신도시 지역이라고 인정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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