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두 뻥튀기 증시 데뷔’, 거래소 칼 빼들었다
한국거래소, 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선
풋백옵션, 보호예수기간 연장 등 검토
파두 매출 뻥튀기 의혹 금감원 조사, 소송
내년 1월초부터 의견 수렴 뒤 시행
지난 8월 반도체 기업 파두가 기술특례상장으로 증시에 데뷔한 뒤 실적이 급감해 ‘뻥튀기 IPO’ 논란이 일자 금융당국이 칼을 빼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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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O 공모 주관 증권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기술특례상장기업 심사 과정에서 전문평가기관의 역할을 확대하기로 했다.
19일 한국거래소는 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선방안 시행을 위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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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는 먼저 기술특례상장 주관사(증권사)의 책임성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상장을 주선한 기업이 2년 안에 관리·투자환기 종목으로 지정되는 등 조기 부실이 드러나면 해당 주관사가 추후 다른 기술특례상장을 주선할 때 풋백옵션(상장 주관사가 주가가 공모가 90% 이하로 떨어질 경우 주식을 되사는 것) 조건을 붙이기로 했다.
또한 의무인수주식 보호예수기간도 3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일종의 벌칙을 부과하는 것이다.
기술특례상장 제도는 지난 2005년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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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성은 크지 않지만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회사가 증시에 입성할 수 있도록 상장 기준을 완화해주는 제도다.
자기자본 10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총액 90억원 이상이면 전문 기관의 기술 평가를 받아 코스닥 상장을 추진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술특례상장 악용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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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전 실적 부풀리기를 막아 영업실적 관련한 주요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고 합리적인 공모가 산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지난달 24일부터 금융감독원은 기술특례상장 추진 기업의 공모가 산정 근거 등을 상세히 기재하도록 증권신고서와 사업보고서 서식을 정비한 바 있다.
거래소의 이같은 제도 개선은 기술력과 성장성을 겸비한 중소 기업에 특례 상장 문호는 열어주되, 비우수 업체는 철저히 가려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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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편에서 거래소는 기술특례상장 기업 심사 과정에서 기술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고 전문평가기관을 늘리는 한편 기술평가시 기술성과 시장성의 배점을 조정하기로 했다.
시장성의 기준은 시가총액 1000억원 이상, 벤처금융으로부터 최근 5년 간 100억원 이상을 투자유치한 경우 등을 의미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도체 기업 파두는 기술특례를 통해 코스닥 시장에 데뷔했지만, 상장 당시 ‘올해 매출 1200억원’을 자신했던 회사가 최근 6개월(4~9월)간 4억원도 안 되는 매출을 기록하면서 주가는 공모가 대비 40%가량 급락했다 . . .
기술특례기업의 실적도 기대에 못 미쳤다 . . . .
한국거래소는 개정안 발표와 함께 “우수 기술 기업에 대한 발굴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부실기업에 대한 선별 기능은 강화해 투자자들이 기술특례상장 기업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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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이번 개선사항에 대한 시장 참여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내년 1월 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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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용 기자 jundrag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