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어린이집 신설 쉬워진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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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 비롯한 주민 공동시설
내년부터 용도변경 없이 설치

어린이집 자료사진. 이미지투데이 제공 어린이집 자료사진. 이미지투데이 제공

내년부터 오피스텔에도 어린이집, 경로당과 같은 주민 공동시설을 만들기가 쉬워진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을 12월 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 용도에 해당하지만 주거 목적 이용도 가능한 시설로 널리 인식되고 실제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과 달리 건축물 용도 변경 없이는 경로당, 어린이집 등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기가 어려웠다.

국토부는 “이에 경로당, 어린이집을 오피스텔 부속용도로 인정하면서 용도변경 없이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오피스텔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거나 고령자들이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건축기준 개정안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오피스텔 건물 내 자투리공간이나 비어있는 공간 등에 어린이집·경로당 등을 용도변경 없이도 수월하게 설치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오피스텔의 피난거리 안전규제에 대해 아파트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건축법상 16층 이상 공동주택의 직통계단 보행거리는 16층 이상인 경우, 40m 기준을 적용하도록 2010년 10월 개정됐다. 즉 현행 건축법상 16층 이상 공동주택은 16층부터 최상층까지의 경우, 피난거리 40m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그런데 오피스텔 건축기준에서는 16층 이상인 오피스텔은 층수와 관계없이 40m 이하로 설치하게끔 해석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오피스텔도 공동주택과 같이 16층 이상인 층에 대해서만 피난거리 기준을 적용하도록 명확히 한 것이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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