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 상습 투약’ 김해 정신과 전문의 불구속 송치

이경민 기자 mi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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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원장도 과다 처방 혐의로 송치


김해서부경찰서는 지난 6월 20일 항정신성의약품 상습 투약 등의 혐의로 김해 한 병원을 압수수색 했다. 이경민 기자 김해서부경찰서는 지난 6월 20일 항정신성의약품 상습 투약 등의 혐의로 김해 한 병원을 압수수색 했다. 이경민 기자

속보=향정신성의약품을 상습 투약하거나 과다 처방한 혐의(부산일보 6월 21일 자 8면 보도)로 경찰 수사를 받던 정신과 전문의 2명이 검찰로 송치됐다.

23일 김해서부경찰서에 따르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김해 알코올중독치료 전문병원 봉직의 A 씨와 공동원장 B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A 씨는 2020년부터 2년간 미다졸람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친인척 다수 명의로 360여 차례 처방한 뒤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미다졸람은 수면내시경 때 쓰는 수면마취제로 마약류관리법이 규정하는 마약류 중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한다. 과다 사용 시 무호흡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

A 씨에게 80여 차례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과다 처방해 준 혐의로 이 병원 공동원장 중 1명인 B씨도 불구속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A 씨와 B 씨는 모두 경찰 조사에서 치료가 목적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경민 기자 mi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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