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신고 누락’ 최동석 김해시의원, 의원직 상실
21일 대법원서 벌금 300만 원 원심 확정
재산 신고 누락으로 재판을 받던 최동석(더불어민주당·장유3동) 김해시의원이 결국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제2부는 지난 21일 최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했다. 1심에서 선고된 벌금 300만 원이 확정된 것이다.
선출직 공직자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 또는 금고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최 의원은 앞서 지난해 6·1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 후보자 재산신고서를 제출할 때 허위로 재산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19억 1300만 원 상당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건물 일부를 제외한 14억 911만 원만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최 의원이 고의로 재산을 허위 신고했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이에 최 의원은 과실로 일어난 일이라면서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이경민 기자 mi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