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에 벌금 500만 원 구형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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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환 돌리는 등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
벌금 100만 원 이상 확정 시 ‘직 상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 부산일보DB 노동진 수협중앙회장. 부산일보DB

검찰이 선거운동 기간에 화환을 보내는 등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창원지검은 22일 창원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강희경) 심리로 열린 노 회장의 결심공판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노 회장은 작년 9월부터 올 1월까지 자신의 이름으로 조합장 운영 기관 등에 시가 257만 원 상당의 화분·화환을 돌린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됐다.

또 별건으로 올 2월 제26대 수협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된 것으로 전해진다.

조합장 당선자는 위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하면 그 직을 상실한다.

노 회장의 선고 재판은 내달 13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

한편, 수협중앙회는 지난 2월 16일 열린 임시총회에서 노동진 전 진해수협 조합장을 차기 회장으로 선출했다. 당시 1차 투표엔 과반 득표자가 없었고, 2차 투표에서 노 회장이 92표 중 47표를 차지하면 당선됐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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