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상대 2차 손배소, 위안부 피해자 항소심 승소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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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유족의 일본 정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1심의 '각하' 판결을 취소한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서 열린 선고 결과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고등법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유족의 일본 정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1심의 '각하' 판결을 취소한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서 열린 선고 결과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2차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3부(부장판사 구회근·황성미·허익수)는 23일 이용수 할머니와 고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유족 등 16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 금액을 전부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주권 국가인 일본에 다른 나라의 재판권이 면제된다는 이유로 ‘각하’ 판단한 1심을 뒤집은 것이다. 위자료 인정 금액은 피해자별 2억 원이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최소한의 자유조차 억압당한 채 매일 수십 명의 일본 군인들과 원치 않는 성행위를 강요당했고 그 결과 무수한 상해를 입거나 임신·죽음의 위험까지 감수해야 했으며 종전 이후에도 정상적인 범주의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없는 손해를 입었다면서 “피해자별 위자료는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각 2억 원은 초과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날 법정에 휠체어를 타고 나온 이용수 할머니는 선고가 끝나고 법정을 나서면서 두 팔 벌려 만세를 외치며 눈물을 흘렸다. 그는 “감사하다. 감사하다. 정말 감사하다. 하늘에 계신 할머니들도 내가 모시고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21명은 2016년 12월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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