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의회’ 오명 부산 북구의회 뒤늦게 사과문 발표

나웅기 기자 wonggy@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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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북구청 건물 전경 부산북구청 건물 전경

부산 북구의회가 잇따른 구의원 음주운전으로 논란이 불거지자 뒤늦게 사과문을 발표했다. 말뿐인 사과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려면 엄격한 징계를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부산 북구의회는 구의원들의 음주운전 적발 사실이 연이어 드러난 것에 대해 구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한다고 24일 밝혔다.

북구의회 정기수 의장은 “북구의회 의원들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물의를 일으킨 것과 관련해 구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구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 주고 민생을 살펴야 할 엄중한 사명과 책임감을 갖고 높은 윤리의식과 품위를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이런 불미스런 사건을 자초한 것에 깊은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폭행부터 음주운전까지 북구의회 구의원들의 비위가 잇따랐다. 앞서 국민의힘 소속 A 구의원은 지난 6월 8일 0시 10분께 동래구 한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를 한 후 3km 가량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A 구의원은 경찰 조사를 거쳐 검찰에 약식 기소돼 지난 8월 벌금 6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A 구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신분을 회사원으로 속이고 구의회에 음주운전 적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지난 9월에는 북구의회 B 구의원이 북구 화명동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 길가에 주차된 차를 들이받아 경찰에 붙잡혔다. 같은 달 북구의회 C 구의원은 평소 갈등을 빚어온 동료 구의원을 가방 등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북구의회는 국민의힘 소속 A 구의원의 윤리위원회 회부안을 다음 달 1일 회기에 부칠 예정이다. 같은 날 B 구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도 결정한다. 의회 차원에서 사과문을 발표한 만큼 제대로 된 징계가 내려질지 주목된다.

북구의회 관계자는 “음주운전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의원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징계 절차를 이행할 것” 이라고 말했다.


나웅기 기자 wonggy@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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