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임차인에 판촉비 떠넘긴 대형 아웃렛, 무더기 제재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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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롯데쇼핑·신세계사이먼·현대백화점·한무쇼핑에 과징금 6억 4000만 원 부과

류용래 공정거래위원회 유통대리점조사과장이 지난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사전 서면 약정 없이 판촉행사 비용을 매장임차인에게 부담시킨 대형 아울렛 4개사에 대한 제제방안’ 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류용래 공정거래위원회 유통대리점조사과장이 지난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사전 서면 약정 없이 판촉행사 비용을 매장임차인에게 부담시킨 대형 아울렛 4개사에 대한 제제방안’ 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위 제공 공정위 제공

매장 임차인에게 판촉 행사 비용을 떠넘긴 대형 아웃렛들이 무더기로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쇼핑, 신세계사이먼, 현대백화점, 한무쇼핑 등 대형 아울렛 4개사가 판매촉진 행사 실시 전에 서면 약정을 하지 않고 매장임차인(이하 임차인)에게 행사 비용을 부담시킨 행위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억 48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쇼핑과 현대백화점, 한무쇼핑은 2019년, 신세계사이먼은 2020년 당시 매출 증대 효과가 큰 5월 말에서 6월 초 시기에 각각 3일간 집중적으로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행사기간 및 소요비용 등과 관련한 사전 약정 없이 5억 8799만원 상당의 비용을 임차인에게 부담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대형 아울렛 4개사의 이러한 행위가 판매촉진 행사 시 엄격히 준수해야 할 사전 서면 약정의무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일부 업체는 "임차인이 먼저 자발적으로 행사를 요청했으며, 임차인 간 행사 내용에 차별성이 있어 사전 서면 약정 의무가 면제된다"고 주장했으나, 위원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건을 심사한 위원회는 전반적인 행사가 아웃렛 업체 주도로 기획·진행됐으며, 행사 내용에 일부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임차인 간 차별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공정위 제재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치는 2019년 매장임대차법 거래가 법 적용 대상이 된 이래 아울렛 유통시장에서 주로 발생하는 매장임대차 거래에서의 법 위반행위를 적발·제재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공정위는 "아웃렛 유통시장에서의 매출액 순위 1∼3위 사업자를 제재함으로써 대규모 유통업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법 제도 안착에 기여했다"며 "앞으로도 임차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대규모 유통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적발된 법 위반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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