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블루, 5억 가까운 칼스버그 전량 폐기… 왜?

윤여진 기자 onlype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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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스버그 유통 계약 일방 해지에
보관비 등 손실 줄이려 손절 조치
공정위, 불공정거래 등 조사 착수

골든블루가 칼스버그 제품 재고를 전량 폐기했다. 골든블루 제공 골든블루가 칼스버그 제품 재고를 전량 폐기했다. 골든블루 제공

골든블루가 칼스버그 제품 재고를 전량 폐기했다.

27일 골든블루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칼스버그 그룹과 분쟁이 발생하면서 유통이 중단된 이래 남은 칼스버그 제품과 관련한 추가 손실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조치로 골든블루가 폐기한 칼스버그 제품은 폐기 비용을 포함해 4억 9000만 원 상당이다.

골든블루는 2018년 5월 칼스버그 그룹과 정식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유통을 담당하며 수입 맥주 시장에서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펼쳐왔다. 골든블루에 따르면, 칼스버그 그룹과 2021년 2차 정식 계약 논의에 들어간 골든블루는 지난해 10월까지 5차례에 걸쳐 단기 계약 연장을 진행했다. 하지만 추가 논의도 없이 2022년 10월 칼스버그 국내 법인이 설립된 데 이어 지난 3월 칼스버그 그룹으로부터 계약 해지를 통보 받으면서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 골든블루 측의 설명이다. 골든블루 관계자는 “칼스버그 그룹과 거래하면서 신규 인력을 채용하고 관련 본부를 신설하는 등 투자를 지속해 칼스버그 브랜드를 10위권 내로 진입시키는 성과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칼스버그가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골든블루는 지난 7월 공정거래위원회에 판매 목표 강제 및 구입 강제 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 혐의로 칼스버그 그룹을 제소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9월 해당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으며, 칼스버그 그룹에 서면 질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골든블루 관계자는 “글로벌 기업의 갑질 사례가 근절돼 유사 사례로 피해를 보는 다른 기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위 조사가 빨리 이뤄지길 바란다”며 “사태 재발방지를 위해 다각도로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여진 기자 onlype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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