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편의점 폭행남 신상공개 청원, 법제사법위 회부

김현우 기자 khw82@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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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채 안돼 5만 명 돌파
국회 소관 상임위 회부 공지
법제사위, 신상공개 동 논의

진주 편의점 폭행남 신상공개 청원이 국회 소관 상임위에 회부됐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누리집 캡쳐 진주 편의점 폭행남 신상공개 청원이 국회 소관 상임위에 회부됐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누리집 캡쳐

경남 진주시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과 손님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의 신상공개를 바라는 국민청원이 국회 소관 상임위에 회부됐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누리집에 따르면 지난 8일 공개된 ‘진주시 편의점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20대 남성의 강력 처벌과 신상공개 촉구’라는 제목의 청원글에 27일 오전 10시 기준 5만 1578명이 동의했으며, 현재도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청원서 공개 이후 30일 이내 동의자 수가 5만 명을 넘어설 경우 소관 상임위에 회부된다.

이에 따라 해당 청원은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소관위는 정부나 국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이라고 판단될 경우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한다.

반면 법안 반영·청원 취지의 달성·실현이 불가능하거나 타당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판단할 경우에는 폐기한다.

지난 8일 공개된 진주 편의점 폭행남 신상공개 청원은 27일 현재 5만 1000명을 넘어선 상태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누리집 캡쳐 지난 8일 공개된 진주 편의점 폭행남 신상공개 청원은 27일 현재 5만 1000명을 넘어선 상태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누리집 캡쳐

한편 20대 남성 A씨는 지난 4일 자정 무렵 진주시 하대동의 한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웠으며,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B씨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휴대폰을 빼앗아 전자레인지에 넣고 작동해 파손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B씨를 향해 “머리가 짧은 걸 보니 페미니스트다. 맞아야 된다”며 주먹과 발로 때렸으며, 이를 말리던 손님 C씨를 향해서도 “왜 남자 편을 들지 않느냐”며 무차별 폭행했다.

이밖에 편의점 진열대를 넘어뜨려 파손 시켰으며, 경찰서 유치장 출입문을 발로 수차례 걷어차 휘어지게 했다.

A씨는 현재 특수상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현행법 상 신상공개를 하는 대상에는 살인 등 강력범죄나 성범죄만 포함돼 있어 국회 법 개정 논의가 불가피 하다.

이에 여성의당 경남도당·경남여성회는 앞서 지난 9일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법의 한계를 지적하는 한편, 일련의 여성 대상 증오범죄를 아울러 처벌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정해 달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여성의당 경남도당·경남여성회는 앞서 지난 9일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앞에서 편의점 폭행남 강력처벌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김현우 기자 여성의당 경남도당·경남여성회는 앞서 지난 9일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앞에서 편의점 폭행남 강력처벌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김현우 기자

여기에 혐오범죄에 대한 가중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현재 해외에서는 인종이나 여성에 대한 혐오범죄에 대해 가중 처벌을 가하는 추세다.

이에 국내에서도 가중 처벌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실제 검찰은 A씨의 행동을 ‘혐오 범죄’라고 규정하고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기도 했다.


김현우 기자 khw82@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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