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에 징역 5년 구형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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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에게 고발장 넘긴 혐의 등
1심 선고는 내년 1월 12일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가 2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가 2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에게 총 5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공수처는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손 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에게 총 징역 5년을 구형했다. 2021년 9월 첫 의혹 제기가 이뤄진 지 2년 2개월 만으로 1심 선고는 내년 1월 12일이다.

공수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공무상 비밀누설 위반 등 나머지 혐의로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는 공직선거법상 분리선고 규정에 따른 것이다.

공수처는 “피고인은 검찰총장을 비호하고 본인에 대한 감찰·수사를 무마하려는 의도로 당시 야당 관계자를 이용해 임박한 총선에 영향을 미칠 인식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공판에 이르기까지 텔레그램으로 파일이나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어떠한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번에 피고인을 엄벌해 국가 기강을 제대로 세우지 않으면 검찰권을 사적 목적으로 남용하는 국기문란이 계속 발생할 것이며 국가의 미래는 암울하기만 할 것”이라고 했다.

손 검사는 최후 진술에서 “언론에 보도 된 이후 수사와 기소를 거치며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저도 당혹스럽지만, 김웅 의원과 공모해 고발사주한 적 없음을 분명히 말한다”면서 “짧지 않은 공직 생활 중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하지 않았다. 부디 혜안으로 사건 바라봐 주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현명한 결정 내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고발사주 의혹은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후보였던 최강욱 전 의원과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범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것이 골자다.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 차장검사는 최 전 의원 등에 대한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 이미지를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텔레그램으로 전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공무상비밀누설 등)로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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