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6개월…LH 피해주택 매입은 0건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국토부, 8284명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LH, 피해자들로부터 130건 접수 불구
우선매수권 행사로 매입한 사례는 없어

대전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원회(대책위)와 100여명의 피해자는 지난 24일 대전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원회(대책위)와 100여명의 피해자는 지난 24일 대전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는 주거권을 침해하고 피해 회복이 쉽지 않은 중대한 악성 범죄이자 사회적 재난으로, 국가는 이에 책임을 통감하며 적극적으로 구제 대책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이 시행된지 12월 1일로 6개월을 맞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과 매입임대 전환은 아직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특별법이 시행된 지난 6월 1일 이후, 이달 15일까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8284명을 피해자로 결정했다. 연말까지는 1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서울(25.5%) 인천(22.0%) 경기(18.8%) 부산(13.0%) 대전(7.9%) 순이었다. 부산은 모두 1076명이 피해자로 인정받았다. 피해자는 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가 33.7%로 가장 많았으며 오피스텔(25.4%), 아파트·연립(20.4%), 다가구(11.9%) 순이었다. 30세 이상 40세 미만인 경우가 48.6%에 달해 연령대별로는 가장 많았는데 30세 미만까지 합하면 71.4%에 달한다.

지금까지 피해자로 인정해달라고 신청한 사례 중 82.8%가 가결됐고 8.5%(846명)는 부결됐다. 부결된 경우는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주겠다는 의도가 없거나 전입신고·확정일자 등 대항력을 확보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또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사람들도 피해자 적용에서 제외됐다.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경매·공매 기일이 임박한 세입자를 위한 경매·공매 유예·정지를 법원에 요청하는 역할도 맡는다. 지금까지 긴급한 경매·공매 유예 결정은 총 733건이 있었다.

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한을 주고 낙찰 자금을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했다. 만약 피해자가 주택 매수를 원치 않는다면, LH가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사들인 뒤 피해자에게 임대하도록 했다. LH 임대주택은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고, 최초 6년은 별도 자격 검증 없이 시세 30% 수준 임대료를 적용한다.

그러나 피해 인정과 경매 절차에 시간이 걸려 LH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주택을 매입한 사례는 아직 한 건도 없다. LH가 지난 8월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입하겠다고 공고하고,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사전협의 신청을 받은 결과, 이달 10일 기준으로 130건이 접수됐다.

LH는 이들 주택의 권리분석을 한 뒤 매입 가능 여부를 통보한다. 통보를 받은 피해자가 주택 매입을 요청하면, LH가 경매에 참여해 주택을 낙찰받은 뒤 피해자와 매입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현재 매입 가능 통보를 한 주택 17건 중 6건에 대한 피해자의 매입 요청이 들어온 상태다. 매입 불가 통보는 39건 있었다.

앞서 국토부는 본래 LH가 가지고 있는 매입임대 제도를 활용해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사들이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 올해 LH·지방공사 매입 예정 물량 3만 5000호 중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최우선으로 매입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대로라면 올해 LH의 피해주택 매입 및 임대주택 전환은 한 건도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한편 다가구주택의 경우 다세대와 달리 개별등기가 돼 있지 않아 주택이 경매에 나올 경우, 세대별로 경매가 안되고 건물 전체가 한꺼번에 넘어간다. 이에 LH는 다가구주택 후순위 세입자들이 동의할 경우,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피해주택을 사들일 계획이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