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간호사 상시근무… 장사법 개정 검토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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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신산업 규제혁신방안'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시범
상조회사 정보 플랫폼 개설도

지난 5월 서울 도봉구 한 의원에서 비대면 진료 과정이 시연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5월 서울 도봉구 한 의원에서 비대면 진료 과정이 시연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건강관리서비스가 다양화되면서 이들 서비스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불확실한 경우가 많은데 정부가 다양한 건강관리서비스가 나오도록 의료행위 비포함 여부를 명확히 규정하고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신산업 분야 규제 혁신 방안’과‘ 생활밀착형 서비스 발전방안’을 27일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건강관리 서비스 산업을 키우기 위해 비의료 기준을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새로 생겨난 건강서비스들이 의료인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히 규정하고,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당뇨·고혈압 등 다양한 건강관리 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도록 의료행위 비포함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의료법은 의사·환자간 비대면 진료를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코로나 시기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가 허용됐다. 정부는 앞으로 재외국민에 대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법적으로 2001년 이후 설치된 분묘는 설치기간 30년이 끝나면 지자체가 철거 및 화장·봉안 처리가 가능하다. 그런데 2001년 이전 설치된 분묘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오래된 묘지 정비에 애로가 있다. 이에 따라 2001년 이전에 설치된 분묘도 30년이 지나면 지자체가 처리할 수 있도록 장사법 개정을 검토한다.

상조 회사의 선수금은 부채로 인정돼 신규 자금 조달이 어렵다는 업계 의견을 반영해 상조회사 특성에 맞는 회계지표도 개발하기로 했다. 소비자를 위해서는 상조회사 플랫폼을 만들어 개인 납입 금액, 납입 횟수, 회사의 재무 정보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산후조리원은 산모·신생아 관리인력을 간호사·간호조무사로 제한하고, 간호사가 상시적으로 근무해야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간호사, 조무사 외에 다른 인력이 할 수 있게 하는 방안까지 모두 포함해 연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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