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 때 영어 면접한 사립초등학교… 부산시교육청, 긴급 감사 착수

김한수 기자 hanga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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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사립초, 영어 자기소개 영상 제출에 면접 실시
일부는 이사장 직계 비속·교직원 자녀 우선 선발
"균등 교육기회 제공 원칙 위배, 개선해 나갈 것"


부산시교육청은 부산 시내 한 사립초등학교 입학생 선발 전형에서 영어 면접 실시 등 현행법 위반 사항이 확인돼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부산일보DB 부산시교육청은 부산 시내 한 사립초등학교 입학생 선발 전형에서 영어 면접 실시 등 현행법 위반 사항이 확인돼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부산일보DB

부산 시내 한 사립초등학교가 신입생 모집 때 영어 면접을 실시하고 영어 자기 소개 영상을 제출하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식 영어 교육 과정이 없는 유치원생을 상대로 영어를 입시 전형에 도입한 건 현행 법상 위반 사항이다. 일부 사립초등학교에서는 교직원 자녀·설립자 직계비속 등을 우선 선발한 사실도 확인됐다. 부산시교육청은 해당 학교에 대한 감사와 전수 조사에 착수했다.

부산시교육청은 부산 시내 한 사립초등학교 2024학년도 신입생 선발 전형 과정에서 불법 사항을 확인했다고 28일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A 초등학교는 지난 10월 실시한 2024학년도 신입생 선발 특별 선발 과정에서 영어 자기소개 영상을 제출하게 하고, 영어 수행 능력 평가를 위해 영어 면접을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교육청은 이는 현행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A 초교는 영어 면접·자기소개 영상을 바탕으로 56명을 올해 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교육청은 A 초등학교가 컴퓨터 추첨과 한국어 심층 면접을 통해 신입생을 선발하도록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감사에 착수했다. 시교육청은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달 중순께 교육과정정상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학교에 대한 학급 감축·재정지원 삭감 등의 행정 조치를 내릴 전망이다.

시교육청은 불합리한 우선 선발 전형을 실시한 사례도 확인했다. 시교육청은 이들 사례가 현행법 위반 사항은 아니지만, 특혜 전형으로 판단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부산 시내 4개 사립초등학교는 특정대상자를 우선 선발한 뒤, 잔여 정원을 일반 전형으로 실시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 4개 학교는 △이사장·설립자 직계 비속 △교직원 자녀 △재학생 형제·자매 등을 우선 선발하고 나머지 정원을 일반 전형을 통해 뽑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사립초의 경우 총 정원 60명 중 40%가량을 선발한 뒤 나머지를 일반 전형인원으로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일반 전형의 경쟁률은 최대 17:1에 이를 만큼 치열했다.

시교육청 강준현 학생학부모지원과장은 “이들 학교들의 선발 방식이 위법 사항은 아니지만, 우선 선발 전형 후 잔여 정원만 일반 전형으로 선발하는 것은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이라는 원칙에 어긋나므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은 “법령에 어긋나고 특혜 소지 논란이 있는 입학전형은 공정하고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에 전면 배치되는 행위”라며 “전수조사와 감사를 통해 이들 학교의 위반 사항을 확인하면 엄중히 조치해 불합리한 전형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한수 기자 hanga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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