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워실 창문서 여성 찍던 몰카범…거짓말 들통난 까닭
원룸 화장실 창문 밖에서 이웃 여성 불법 촬영
“피해자와 눈 마주치자 도망. 촬영 안 해” 발뺌
경찰 확인 결과, 창문 높이보다 용의자 키 작아
피해자가 휴대전화 기종·색깔 기억…범행 시인
원룸 화장실 창문을 통해 샤워하던 이웃 여성을 불법 촬영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A 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지난 26일 오후 10시 50분께 “어떤 남자가 샤워하는 장면을 촬영한 뒤 도망갔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경찰은 즉시 울산시 남구 번화가에 있는 한 원룸 건물로 출동했다.
피해자인 B 씨는 사건 당시 건물 1층 원룸 화장실에서 샤워 중이었고, 경황이 없던 탓에 범인의 얼굴이나 옷차림 등을 전혀 알지 못했다. 괴한은 불법 촬영을 눈치챈 B 씨가 소리를 지르자 이미 현장에서 달아난 상태였다.
경찰은 원룸 인근에 주차된 차량 블랙박스를 분석해 범행 시간대 건물 주변을 서성거리는 수상한 남성을 특정했다.
그 사이 피해자 측에 같은 1층에 세 들어 사는 한 남성이 찾아와 ‘화장실 창문을 통해 (샤워하는 장면을) 본 것은 맞는데 촬영은 하지 않았다’며 사과의 뜻을 전하고 갔다.
경찰이 곧바로 해당 남성을 찾아갔더니 차량 블랙박스에서 확인한 용의자 A 씨와 같은 인물이었다.
하지만 이 남성은 ‘몰래 훔쳐본 것은 맞으나, 촬영은 하지 않았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그는 경찰에 “화장실로 들어온 피해자와 눈이 마주치는 바람에 현장을 벗어났다”고 둘러댔다.
한데 경찰이 화장실 창문 높이를 확인하자 A 씨의 키보다 높은 위치에 있어 맨눈으로 내부를 보기 힘든 상황이었다. 무엇보다 피해자는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를 기억하고 있었는데 이 남성의 휴대전화와 기종, 색깔이 같았다.
경찰이 이러한 점을 근거로 거듭 추궁하자 A 씨는 결국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동기와 여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