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워실 창문서 여성 찍던 몰카범…거짓말 들통난 까닭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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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화장실 창문 밖에서 이웃 여성 불법 촬영
“피해자와 눈 마주치자 도망. 촬영 안 해” 발뺌
경찰 확인 결과, 창문 높이보다 용의자 키 작아
피해자가 휴대전화 기종·색깔 기억…범행 시인

울산 남부경찰서 전경. 울산경찰청 제공 울산 남부경찰서 전경. 울산경찰청 제공

원룸 화장실 창문을 통해 샤워하던 이웃 여성을 불법 촬영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A 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지난 26일 오후 10시 50분께 “어떤 남자가 샤워하는 장면을 촬영한 뒤 도망갔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경찰은 즉시 울산시 남구 번화가에 있는 한 원룸 건물로 출동했다.

피해자인 B 씨는 사건 당시 건물 1층 원룸 화장실에서 샤워 중이었고, 경황이 없던 탓에 범인의 얼굴이나 옷차림 등을 전혀 알지 못했다. 괴한은 불법 촬영을 눈치챈 B 씨가 소리를 지르자 이미 현장에서 달아난 상태였다.

경찰은 원룸 인근에 주차된 차량 블랙박스를 분석해 범행 시간대 건물 주변을 서성거리는 수상한 남성을 특정했다.

그 사이 피해자 측에 같은 1층에 세 들어 사는 한 남성이 찾아와 ‘화장실 창문을 통해 (샤워하는 장면을) 본 것은 맞는데 촬영은 하지 않았다’며 사과의 뜻을 전하고 갔다.

경찰이 곧바로 해당 남성을 찾아갔더니 차량 블랙박스에서 확인한 용의자 A 씨와 같은 인물이었다.

하지만 이 남성은 ‘몰래 훔쳐본 것은 맞으나, 촬영은 하지 않았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그는 경찰에 “화장실로 들어온 피해자와 눈이 마주치는 바람에 현장을 벗어났다”고 둘러댔다.

한데 경찰이 화장실 창문 높이를 확인하자 A 씨의 키보다 높은 위치에 있어 맨눈으로 내부를 보기 힘든 상황이었다. 무엇보다 피해자는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를 기억하고 있었는데 이 남성의 휴대전화와 기종, 색깔이 같았다.

경찰이 이러한 점을 근거로 거듭 추궁하자 A 씨는 결국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동기와 여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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