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어선 위치장치 작동·어획보고 의무화…“산출량 중심 어업관리체계 구축”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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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수산물 유통·수입 시 각각 어획확인서·어획증명서 의무화

연근해 불법어업 근절과 체계적인 수산자원 관리를 위한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조업 중인 근해자망어선. 부산일보DB 연근해 불법어업 근절과 체계적인 수산자원 관리를 위한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조업 중인 근해자망어선. 부산일보DB

이르면 2025년 초부터 모든 연근해 어선의 위치발신장치 작동과 어획실적 보고가 의무화된다. 아울러 수산물 유통 및 수입 시 각각 어획확인서 전달, 어획증명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해양수산부는 연근해 불법어업 근절과 체계적인 수산자원 관리를 위한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법안은 국회를 통과한지 1년 후에 시행된다.

해수부는 그간 수산관계법령에 근거해 운영해 온 금어기·금지체장·어구·어법 등 복잡한 어업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고 실효성 있는 자원관리를 위해 어업관리 방식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연근해 어업선진화 추진방안'을 지난 8월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표한 바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제정안은 연근해 어업선진화 추진방안을 시행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제정안에는 산출량 중심의 효율적인 어업관리 정착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들이 담겼다.

우선, 모든 연근해 어선의 위치발신장치 작동과 어획실적 보고가 의무화된다. 또 모든 연근해 어선소유자는 지정된 양륙장소를 통해 수산물을 양륙(배에 실려 있는 짐을 뭍으로 운반함)하고 실제 양륙 실적보고를 마친 후 어획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수산물 유통 시 어획확인서를 유통업자 등에게 전달해야 한다. 아울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물 수입 시 해당 국가 정부기관이 발급한 어획증명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연근해어선이 위치발신장치를 작동하지 않거나, 연근해 어선소유자가 지정된 양륙장소 외 장소에서 수산물을 양륙하는 경우, 양륙 실적보고를 안하거나 거짓으로 하는 경우, 수입수산물 수입 시 어획증명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는 경우 등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제정안 마련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어획실적, 위치발신장치 작동 의무 등의 중복 규제를 없애기 위해 수산업법·어선법·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해수부는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을 바탕으로 2027년까지 연근해 모든 어선에 총허용어획량(TAC)을 적용할 계획이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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