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굣길 참사 반년 만에...영도구 어린이보호구역 화물차량 통행 금지

김준현 기자 jo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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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8시부터 9시까지 2.5t 화물차량 대상

부산 영도구 청학동 청동초등학교 일원에 설치된 화물차량 통행 제한 표지판 모습. 영도구청 제공 부산 영도구 청학동 청동초등학교 일원에 설치된 화물차량 통행 제한 표지판 모습. 영도구청 제공

부산 영도구 ‘등굣길 참사’(부산일보 5월 1일 자 1면 등 보도)와 관련해 영도구 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화물차량 통행이 금지된다. 등교 중인 아이들과 화물 차량을 분리함으로써 사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으로 참사 발생 반년 만의 변화다.

부산 영도구청은 청동초등학교 인근 통학로 12곳에 화물차량 통행을 제한하는 표지판을 설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청동초등 일원 통학로 총 1.73km 구간이 화물차량 통제 구간으로 설정됐다.

구청에 따르면, 통행 제한 표지판이 설치된 곳은 등교 시간인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1시간 동안 화물차량 통행이 제한된다. 제한 대상은 2.5t 이상의 화물차량이다.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나 범칙금 등이 부여된다.

앞서 지난 4월 28일 오전 청동초등 인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한 어망 업체가 무게 1.7t의 어망제조용 섬유롤을 하역하다가 놓쳐 초등학생 1명을 숨지게 하는 일이 발생했다. 당시 어망 업체는 등교 시간 중 지게차와 화물 차량을 주정차한 채 작업하다 사고를 내 큰 공분을 샀다.

이에 관할 경찰서인 영도경찰서는 지난 8월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열어 등교 시간 중 화물차량 통행 제한을 승인했다. 이후 통행 제한을 알리는 표지판 설치 등 구청과 협의를 지속해 오다 참사 반년 만에 본격적으로 시행되게 됐다.

구청은 등교 시간 중 화물 차량과 아이들을 완전히 분리해 사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청동초등을 시작으로 영도구 내 어린이보호구역 34개 통행로에 화물차량 통행 제한 표지판을 설치한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 영도구 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전면적인 화물차량 통행 제한이 시행될 전망이다.

영도구청 교통과 관계자는 “경찰과 협의 끝에 아이들 통학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화물차량 통행 제한이 본격적으로 시행했다”며 “다른 통학로 안전 대책도 바로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이달 기준 부산 65개 학교 일원의 이면도로 78곳이 등교 시간대 차량 통행이 금지돼 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청동초등학교 사고 이후 11개 학교의 13곳 도로에 대해 차량 통행 제한이 시행됐다”며 “앞으로도 차량 통행 제한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준현 기자 jo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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