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불법 촬영 혐의’ 벗을 때까지 국대 선발 않기로
축구협회, 윤리위원장 등 참여 회의
불기소 나와야 1월 아시안컵 출전
성행위 영상 불법 촬영 혐의를 받고 있는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노리치 시티)가 혐의를 벗을 때까지 태극마크를 달지 못하게 됐다.
대한축구협회는 28일 오후 이윤남 윤리위원장, 마이클 뮐러 전력강화위원장, 정해성 대회위원장, 최영일 부회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황의조의 혐의에 대한 수사기관의 명확한 결론이 나올 때까지 그를 국가대표로 선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윤남 위원장은 “국가대표 선수는 고도의 도덕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국가대표의 명예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본인의 사생활 등 여러 부분을 관리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또 “(사건이) 국가대표팀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 국가대표로 이 선수가 출전하면 대표팀 팬들이 느끼실 부분에 대한 우려 등 여러 제반 사정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황의조는 전 연인과 성관계 영상을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관련 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황의조의 형수는 구속됐다.
그럼에도 최근까지 국가대표팀에서 황의조의 입지는 그대로였다. 클린스만 감독의 부름을 계속 받았고, 9·10·11월 A매치 6경기에 모두 출전했다. 국내에서 열린 지난 16일 싱가포르전 뒤인 18일 황의조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알려졌는 데도 21일 중국전 원정 경기에 교체 투입되자 여론이 악화했다.
이번 결정으로 클린스만호는 황의조 없이 2024 카타르 아시안컵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황의조가 내년 1월 12일 개막하는 아시안컵에 출전하려면 최종 명단 발표 전까지 사법당국으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아야 한다. 만약 황의조가 기소돼 재판까지 가게 된다면 영영 태극마크를 못 달게 될 수도 있다.
이대진 기자 djrhee@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