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항만건설현장 중대재해 의무 이행’ 상시 점검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중대재해 의무사항 이행 모니터링 시스템’ 내달 1일부터 운영
의무이행사항 상시 관리로 항만건설현장 내 안전사고 예방 기여


부산항 신항 서컨테이너터미널 2-6공구 건설 현장. 부산일보DB 부산항 신항 서컨테이너터미널 2-6공구 건설 현장. 부산일보DB
‘중대재해 의무사항 이행 모니터링 시스템’ 체계. 해수부 제공 ‘중대재해 의무사항 이행 모니터링 시스템’ 체계. 해수부 제공

해양수산부는 항만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의무 사항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상시 점검하기 위한 '중대재해 의무 사항 이행 모니터링 시스템'을 다음 달 1일부터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해수부는 기존 항만시설물유지관리시스템 내에 중대재해 의무 사항 이행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했다.

따라서 시공사와 사업관리단, 발주청(관리청) 등은 이 시스템을 통해 항만시설물과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대한 의무 이행과 점검 사항을 등록하고 검토·보완사항을 즉시 확인해 조치할 수 있다. 모바일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내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공사 금액 50억 원 미만 건설 현장까지 확대되면 해수부 관리 대상 건설 현장은 약 110곳으로 대폭 늘어난다.

해수부는 항만건설 현장과 항만시설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안전 지침과 매뉴얼도 개정할 방침이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중대재해 의무이행사항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통해 상시적으로 항만건설현장의 안전을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며 “이와 더불어, 항만건설현장 및 항만시설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안전지침과 매뉴얼을 개정하고, 현장 안전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