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항만건설현장 중대재해 의무 이행’ 상시 점검
‘중대재해 의무사항 이행 모니터링 시스템’ 내달 1일부터 운영
의무이행사항 상시 관리로 항만건설현장 내 안전사고 예방 기여
해양수산부는 항만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의무 사항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상시 점검하기 위한 '중대재해 의무 사항 이행 모니터링 시스템'을 다음 달 1일부터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해수부는 기존 항만시설물유지관리시스템 내에 중대재해 의무 사항 이행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했다.
따라서 시공사와 사업관리단, 발주청(관리청) 등은 이 시스템을 통해 항만시설물과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대한 의무 이행과 점검 사항을 등록하고 검토·보완사항을 즉시 확인해 조치할 수 있다. 모바일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내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공사 금액 50억 원 미만 건설 현장까지 확대되면 해수부 관리 대상 건설 현장은 약 110곳으로 대폭 늘어난다.
해수부는 항만건설 현장과 항만시설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안전 지침과 매뉴얼도 개정할 방침이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중대재해 의무이행사항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통해 상시적으로 항만건설현장의 안전을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며 “이와 더불어, 항만건설현장 및 항만시설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안전지침과 매뉴얼을 개정하고, 현장 안전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