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주택 종부세 내는 사람 6만2058명→1만8181명 급감
2021~2022년 종부세 급증했으나
공시가 하락, 세율인하 등 조치로
올해 납세인원·금액 모두 크게 하락
부산에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사람이 지난해 6만 2058명에서 올해는 1만 8181명으로 크게 감소했다.
기획재정부는 ‘2023년 주택 종부세 부과 현황’을 29일 발표했다. 그동안 공시가격 상승과 세율인상 등으로 종부세가 크게 늘었으나 지난해 정부는 세율인하, 기본공제금액 인상 등을 담아 세법을 개정했다. 이 조치가 올해 종부세 부과에 적용되는 것이다.
전국적으로 주택 종부세 인원은 지난해 119만 5430명에서 올해 41만 2316명으로 65.5% 감소했다. 부과금액도 3조 2970억 원에서 1조 4861억 원으로 54.9% 뚝 떨어졌다.
부산도 지난해 주택 종부세를 낸 사람이 6만 2058명에서 올해는 1만 8181명으로 70.7% 감소했다. 금액은 1889억 원에서 688억 원으로 63.6% 감소했다.
부산의 주택 종부세는 △2020년 2만 2720명 382억 원 △2021년 4만 5498명 2109억 원 △2022년 6만 2058명 1889억 원 등으로 2021~2022년에 크게 불어난 바 있다.
그러나 올해 공시가격이 많이 떨어졌고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이 6억→9억 원으로(1주택자는 11억→12억 원) 인상됐으며 종부세 세율 역시 0.6~6.0%에서 0.5~5.0%로 인하되면서 종부세가 이처럼 감소한 것이다. 한편 토지분 종부세까지 모두 합하면 전체 종부세 대상은 49만 9000명, 4조 7000억 원 규모다.
국세청은 11월 23일부터 종부세 납세부의무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했으며 12월 1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금이 300만 원을 초과하면 별도의 이자없이 6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하다. 1세대 1주택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고령자(60세 이상)와 5년 이상 장기보유자는 납세담보를 제공하면 주택의 양도·증여·상속 때까지 종부세를 유예할 수 있다.
기재부는 “종부세를 합리적 수준으로 완화하기 위해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추진했고 이런 세부담 완화조치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됐다”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